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조(정의)
"계약직"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6.17., 2023. 12. 29.>
① 삭제 <2023. 12. 29.>
② 삭제 <2023. 12. 2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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