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4조(계약직의 임무)
계약직은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단순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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