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조(임용 및 절차)
①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21.6.17.>
②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.
③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3.4.2.>
④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7.13.>
1. 이력서(소정양식) 1부
2. 서약서(소정양식) 1부
3. 주민등록초본(남자 : 병역관계 표시) 1부
4. 기본증명서 1부
5. 자격증 사본(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) 1부
6. 경력증명서 1부
7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.
8. 보증보험서 1부
9. 신원진술서(소정양식) 1부
10. 보안서약서(소정양식) 1부
11. 청렴서약서(소정양식) 1부
12.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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