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6조(근로계약 기간)
①
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4.23., 2021.6.17., 2023. 12. 29.>
②
삭제 <2023. 12. 29.>
③
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, 별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1.6.1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