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7조(근로계약 체결)
계약직 임용 시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23., 2018.7.13.>
1.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
2. 소정근로시간·휴게시간에 관한 사항
3.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에 관한 사항
4. 휴일·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
5.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근로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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