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9조(휴직)
① 계약직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1.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자 중 임용 후 재직 3개월 이상인 자는 1개월의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8.8.31.>
2.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휴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② 휴직 중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,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18.7.13.>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