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0조(휴가 및 병가)
① 계약직의 연차 유급휴가, 생리휴가,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7.13.>
②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, 병가신청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병가로 인정되나,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병가신청 기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휴가는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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