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9조(퇴직금)
계약직의 퇴직금은 당초 계약기간과 재임용 계약기간을 포함한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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