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0조(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)
근로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때
2.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재산 등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
3. 근로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가 통산 7일 이상일 때
4.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
5.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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