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1조(계약해지 통보)
① 임용권자는 계약해지로 계약직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그 밖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