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원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33조(정년보장교원 임용)
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5.2.27.>
1. 2015.2.28.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으로서 교수 직급으로 승진한 자
2. 2015.2.28.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으로서 조기에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
3.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고 교수 직급으로 신규임용 된 교원
4. 2015.3.1.부터 2026.8.31.까지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신규임용 된 교원 중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, 다만 예능 및 의ㆍ치학계열(임상)교원은 정년보장심사에서 제외되며 규정 제24조에 따라 교수직급 승진 시에 정년보장 임용한다. <개정 2017.4.28., 2026.8.31.>
5. 2026.9.1. 이후 신규임용 교원은 정년보장임용 심사에서 제외되며 교수 직급으로 승진 시에 정년보장 임용한다. <신설 2026.8.31.>
② 정년보장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5.2.27.>
1. 2015.2.28.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은 해당 직급 재직기간
2. 2015.3.1.부터 2026.8.31.까지 신규임용 된 교원은 계약제임용기간 2년을 포함한 6년 이내의 기간 <개정 2026.8.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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