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2조, 교육부 고시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이하 "교육부 고시"라 한다), 학칙 제37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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