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현장실습학기제"란 단국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와 현장실습기관(이하 "실습기관"이라 한다)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.
2. "표준 현장실습학기제"란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학기제를 말한다.
3. "자율 현장실습학기제"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외의 방식으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를 말한다.
4. "실습기관"이란 학생에게 전공 관련 실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, 연구기관,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.
5. "현장실습생"(이하 "학생"이라 한다)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.
6. "현장실습지원비"(이하 "실습지원비"라 한다)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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