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3조(적용제외)
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1. 「선박직원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승선실습,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에 따른 교육실습,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,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,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
2.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「의료법」,「약사법」,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,「보건의료기본법」등에 따른 보건ㆍ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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