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6조(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.
1.
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
2.
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3.
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
4.
그 밖에 이 규정의 다른 조항을 위배하는 형태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제외 대상 실습 형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