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7조(학생)
①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2.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.
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1. 교육부 고시 및 이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
2.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
3.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
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.
1.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
2.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
3.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
4.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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