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8조(실습기관)
실습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1.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
2. 학생의 보건ㆍ위생,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
3.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
4.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, 지도가 가능할 것
5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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