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둔다. |
| ② | 지원센터는 「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」 제2조에 따른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. |
| ③ |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, 운영계획의 적절성,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,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ㆍ환경ㆍ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. |
| ④ | 지원센터는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ㆍ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한다. |
| ⑤ |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, 방법 및 준수사항,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. |
| ⑥ | 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하며, 서면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 다만,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,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 |
| ⑦ |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. |
| ⑧ | 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