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0조(운영절차)
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.
1.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
2.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우리 대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우리 대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
3. 우리 대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
4. 우리 대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ㆍ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
5.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
6.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우리 대학교의 사전교육 실시
7.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우리 대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
8. 대학,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
9.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
10. 우리 대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
11.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,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
12. 학생의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
13.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
14.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우리 대학교와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
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우리 대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,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.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우리 대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,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.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