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. |
| 1. |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|
| 2. |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우리 대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우리 대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|
| 3. | 우리 대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|
| 4. | 우리 대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ㆍ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|
| 5. |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|
| 6. |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우리 대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|
| 7. |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우리 대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|
| 8. | 대학,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|
| 9. |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|
| 10. | 우리 대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|
| 11. |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,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|
| 12. | 학생의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|
| 13. |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|
| 14. |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우리 대학교와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|
| ② |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우리 대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,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.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우리 대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,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