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1조(운영계획서의 구비)
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
1. 실습기관 정보
2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
3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(학과), 계열, 인원 및 학년
4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, 직무교육(지도) 및 세부 운영계획
5.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
6.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
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가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.
③ 운영계획서는 우리 대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우리 대학교로 제출하고, 우리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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