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2조(적합성 검토)
우리 대학교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.
1.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
2.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(학과)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