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3조(협약)
①
우리 대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우리 대학교, 학생,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.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,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우리 대학교 서식으로 운영한다.
②
실습기관 및 우리 대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.
③
실습기관, 우리 대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, 해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