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5조(출석관리)
① 우리 대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, 제17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,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.
②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,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우리 대학교 서식으로 운영한다.
③ 우리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, 제17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.
⑤ 제4항 적용 시제29조의 재택실습은 실습기간(또는 일수)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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