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우리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,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. |
| ② |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에 따른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」(고용노동부 고시)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.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우리 대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. |
| ③ | 제1항과 함께 우리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다. |
| ④ |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,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.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(공휴일 포함)로 한다. |
| ⑤ |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. |
| ⑥ |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. |
| 1. |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|
| 2. |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, 사망 등의 경조사일 |
| 3. |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. 다만,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, 학생,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|
| ⑦ |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. |
| ⑧ | 제16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,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. |
| ⑨ |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, 우리 대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,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한다. |
| 1. | 실습기관에서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|
| 2. |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|
| 3. |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|
| 4. |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,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,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|
| 5. |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,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