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1조(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)
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,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.
1.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우리 대학교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.
2. 교육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.
3.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19조 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,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ㆍ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.
4.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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