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23조(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)
①
교과목은 실습 기간 및 시기에 따라 "산업체현장실습 관련 교과목(단기 현장실습)"과 "인턴십 관련 교과목(장기 현장실습)"으로 구분한다.
②
단기 현장실습은 계절학기에 시행하며, 기간은 1개월 또는 2개월로 운영한다.
③
장기 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 시행하며, 기간은 4개월 또는 6개월로 운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