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4조(신청 자격)
① 신청 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4개 학기 이상(편입생은 2개 학기 이상) 이수한 재적생으로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을 제한한다.
1. 단기 현장실습: 졸업예정자
2. 장기 현장실습: 휴학 중인 자
3. 수업연한초과자
4. 정규학위과정외 학생
5. 동일 개월수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기이수자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,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,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, 앵커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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