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신청 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4개 학기 이상(편입생은 2개 학기 이상) 이수한 재적생으로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. |
| ② |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을 제한한다. |
| 1. | 단기 현장실습: 졸업예정자 |
| 2. | 장기 현장실습: 휴학 중인 자 |
| 3. | 수업연한초과자 |
| 4. | 정규학위과정외 학생 |
| 5. | 동일 개월수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기이수자 |
| ③ |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,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,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, 앵커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31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