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25조(수강신청)
①
단기 현장실습은 계절학기에 수강신청하며, 다음 정규학기의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한다.
②
장기 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 수강신청하며,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한다.
③
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계절학기 또는 정규학기 개설 교과목과 동시 수강신청을 불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동시 수강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.
1.
단기 현장실습: 실습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계절학기 교과목
2.
장기 현장실습: 야간강좌 교과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