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6조(평가 및 학점 인정)
① 현장실습학기제 평가는 담당교수가 학생의 주간보고서, 운영 중간점검서, 결과보고서 등과 실습기관의 출석부, 평가표 등을 종합하여 Pass/Fail로 평가하며,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전공 인정학점 이외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
② 현장실습학기제의 인정학점은 실습 기간(1일 8시간 기준)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.
1. 1개월: 2학점
2. 2개월: 4학점
3. 4개월: 12학점
4. 6개월: 18학점
③ 재학 중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총 이수학점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.
1. 단기 현장실습: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2. 장기 현장실습: 재학 중 총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④ 제1항의 현장실습 평가와 관련된 제반 서류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보관한다.
⑤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, 고의적인 실습기관 업무 방해 및 질서 문란, 우리 대학교 명예 실추 등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며,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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