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총 실습일수 기준 단기 현장실습은 5분의 4 이상, 장기 현장실습은 3분의 2 이상을 출석(이수)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현장실습 시간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|
| 1. |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|
| 2. | 징ㆍ소집 및 징병검사에 소집된 경우(현역 복무기간 제외) |
| 3. |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실습 수행이 어려운 경우 |
| 4. |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|
| ② |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(현장실습일지, 출근부, 실습기관 평가서 등)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|
| ③ | 현장실습 이수자에게는 실습기관명, 기간, 이수학점 등이 포함된 "현장실습이수증명서"를 발급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