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7조(출석 및 이수 인정)
① 총 실습일수 기준 단기 현장실습은 5분의 4 이상, 장기 현장실습은 3분의 2 이상을 출석(이수)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현장실습 시간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1.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
2. 징ㆍ소집 및 징병검사에 소집된 경우(현역 복무기간 제외)
3.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실습 수행이 어려운 경우
4.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
②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(현장실습일지, 출근부, 실습기관 평가서 등)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현장실습 이수자에게는 실습기관명, 기간, 이수학점 등이 포함된 "현장실습이수증명서"를 발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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