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8조(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)
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,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한다.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1.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
2. 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이 희망할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하여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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