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발생 시,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(또는 일수)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(또는 일수)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|
| 1. |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. |
| 2. | 재택실습 실시 시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,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한다. |
| ② | 직원의 복무(또는 근무)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(또는 일수)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(또는 일수)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세부사항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|
| ③ |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 |
| 1. |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(또는 근무)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|
| 2. |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|
| 3. | 학생, 실습기관,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