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30조(대체실습 교과목 운영)
재난 상황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,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해당 학과별로 각각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며, 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