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원업적 평가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3조(평가구분 및 기간)
① 교원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0.8.31., 2026.8.31.>
[제목개정 2026.8.31.]
1. 교무처 소관 : 교육업적,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, 산학협력실적 <신설 2026.8.31.>
2. 연구처 소관 : 학술논문, 저서(문예창작물을 포함한다), 공연전시, 학술발표, 연구보고서, 학술상 수상 <신설 2026.8.31.>
② 업적평가는 매 학년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교육업적과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직전 학기 업적을 다음 학기 중 업적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. <개정 2001.12.6., 2010.8.31.,2013.10.17., 2026.8.31.>
③ <삭제 2026.8.31.>
④ <삭제 2026.8.31.>
⑤ <삭제 2026.8.31.>
⑥ <삭제 2026.8.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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