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원업적 평가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3조의2(교무처 소관 업적 평가절차)
① 교원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업적을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② 교무처는 제출된 업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. 다만, 산학협력실적은 연구혁신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.
③ 연구혁신심의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뢰된 산학협력실적의 평가점수를 심의한다.
④ 총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. 이 경우 산학협력실적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.
⑤ 교무처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, 해당 교원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6.8.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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