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교원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업적을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연구처에 제출한다. |
| ② | 연구처는 제출된 업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. 다만, 저서 및 공연전시 실적은 연구혁신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. |
| ③ | 연구혁신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적의 평가점수를 심의한다. |
| ④ | 총장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. |
| ⑤ | 연구처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, 해당 교원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