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원업적 평가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4조(연구혁신심의위원회)
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0.8.31., 2026.8.31.>
[제목개정 2010.8.31., 2026.8.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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