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업적 평가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4조(연구혁신심의위원회)
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0.8.31., 2026.8.31.>
[제목개정 2010.8.31., 2026.8.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