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원업적 평가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6조(이의신청)
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교원은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로 정해진 기간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31., 2011.8.31., 2026.8.31.>
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교원은 업적평가 결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26.8.31.>
③ 재심의는 총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, 해당교원은 심의장소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31.> <번호개정 2026.8.31.>
④ 교무처장 또는 연구처장은 소관 업적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11.8.31., 2026.8.31.> <번호개정 2026.8.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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