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직원 복무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조의2(친절·공정의 의무)
교직원은 대학교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1.9.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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