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4조(강의)
70세 이상의 특별교원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승인할 경우 예외로 한다.
[본조신설 2024. 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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