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5조(임용절차)
①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2.2.6., 2002.12.18., 2005.3.15., 2006.9.20., 2007.4.6., 2008.9.10., 2011.8.31., 2012.3.23., 2013.4.2., 2016.2.24.> <번호신설 2023. 10. 30.>
1. 석좌·명예교수를 제외한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강사인사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5.4.1., 2016.2.24., 2017.1.27., 2019.8.29.>
2. 특별교원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7.1.27.>
3. <삭제 2019.8.29.>
② 명예교수를 제외한 특별교원의 임용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3. 10. 30.>
③ 임기 중 65세에 해당될 경우 계약된 임기 만료일 까지 자격을 유지한다. <신설 2023. 10. 30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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