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6조(임용 결격사유)
교원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0.1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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