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석좌교수선정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는 교학부총장, 천안부총장, 교무처장,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0. 30.> |
| ② |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. |
| ③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. |
| ④ |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3. 10. 30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