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1조의2(임용절차)
명예교수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3.15., 2011.8.31., 2013.4.2.>
1.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심의대상자를 명예교수선정위원회에 심사 의뢰 <개정 2015.4.1., 2023. 10. 30.>
2. <삭제 2011.8.31.>
3. 명예교수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하여 총장이 임용 <개정 2023. 10. 30.>
[본조신설 2002.2.6.]
[제목개정 2011.8.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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