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1조의4(명예교수선정위원회)
명예교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명예교수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. <개정 2011.8.31., 2023. 10. 30.>
[본조신설 2002.2.6.]
[제목개정 2023. 10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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