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19조(자격)
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초빙교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 <개정 2011.8.31., 2019.8.29.>
1. 학술연구 및 발전에 기여도가 현저하거나 특수전문 분야에서 연구경력이 풍부한 자
2. 외국인 학자 또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학자로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자
3. 학문수준이 높은 외국 우수대학의 현역 교수
4. 그 밖에 우리 대학교 교육 및 의료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5. <삭제 2011.8.31.>
6. <삭제 2011.8.31.>
② 삭제 <2023. 10. 30.>
③ 삭제 <2023. 10. 30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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