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제19조의2(구분)
초빙교수는 전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1.8.31.>
1.
강의를 목적으로 임용하는 초빙교수
2.
<삭제 2026.8.31.>
3.
<삭제 2026.8.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