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20조(임용기간)
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2.2.6, 2004.2.1, 2005.3.15, 2007.2.7, 2007.7.20., 2011.8.31., 2016.2.24., 2017.1.27.>
1.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재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의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27., 2023. 10. 30.>
2. 전호에도 불구하고 학과 특성 상 추가 연임이 필요할 경우 추천인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전호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며,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2.24.> <개정 2023.10.30., 2026.8.31.>
3. <삭제 2026.8.31.>
4. <삭제 2026.8.31.>
5. 계약학과(해병대군사학과 등)의 초빙교수는 협약사항에 따른다. <신설 2016.2.24.>
6.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·직위해제·퇴직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긴급하게 대체할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9.8.29.>
[제목개정 2011.8.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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