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|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재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의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27., 2023. 10. 30.> |
| 2. | 전호에도 불구하고 학과 특성 상 추가 연임이 필요할 경우 추천인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전호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며,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2.24.> <개정 2023.10.30., 2026.8.31.> |
| 3. | <삭제 2026.8.31.> |
| 4. | <삭제 2026.8.31.> |
| 5. | 계약학과(해병대군사학과 등)의 초빙교수는 협약사항에 따른다. <신설 2016.2.24.> |
| 6. |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·직위해제·퇴직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긴급하게 대체할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9.8.29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