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43조(정의)
연구교수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필요한 연구 또는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1.8.31., 2023.10.30., 2026.8.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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