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특별교원 인사규정 ( : 2026년 08 월 31일)

제45조(직무 및 자격)
①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(어학담당 외국인과 예ㆍ체능계 및 의학, 치의학계는 예외)으로 하며, 연구를 수행한다. 단,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(HK+)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08.9.10., 2017.12.29., 2023. 10. 30.>
② <삭제 2026.8.31.>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연구비 또는 재정지원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6.8.31.>
1.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격 또는 요건 충족자
2. 그 밖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등 이상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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