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(어학담당 외국인과 예ㆍ체능계 및 의학, 치의학계는 예외)으로 하며, 연구를 수행한다. 단,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(HK+)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08.9.10., 2017.12.29., 2023. 10. 30.> |
| ② | <삭제 2026.8.31.> |
| ③ |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연구비 또는 재정지원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6.8.31.> |
| 1. |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격 또는 요건 충족자 |
| 2. | 그 밖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등 이상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 |